▶본지 4월 27일자 A1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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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산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있는 ETN은 7월부터 조기 청산할 수 있다. 증권사가 임의로 청산하는 걸 막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조기 청산 요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ETN 주가가 너무 떨어져 ‘동전주’가 되면 이를 액면병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9월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레버리지 ETN·ETF 투자에 별다른 제약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온라인 투자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금은 시장관리대상 지정 요건이 괴리율 30%지만 이를 6%(국내기초자산) 또는 12%(해외기초자산)로 낮출 예정이다. 시장관리대상이 되면 단일가 매매와 거래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들 방안은 9월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 △시장 급변 시 유동성공급자(LP)가 ETN 신규 물량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상장절차 간소화(9월 시행) △레버리지 ETN·ETF에 대한 상품분류 체계와 상장심사 차별화(3분기에 방안 마련) △LP의 최소 유동성 보유를 의무화하고 LP 평가기준 강화로 적극적인 괴리율 관리 유도(7월 시행) 등도 대책으로 나왔다.
양병훈/오형주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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