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유지 위해 임금삭감 땐 기업·근로자 모두 '稅혜택' 추진

입력 2020-05-17 17:50   수정 2020-05-18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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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금을 줄이더라도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세제 혜택 및 대출이자 상환 면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고용 유지를 위해 임금 삭감을 양보한 근로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고용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를 유지했을 때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달 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노동자 임금을 줄이는 대신 고용 총량을 유지하는 기업의 노·사 모두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일자리 나누기 사업’이란 이름으로 시행했던 제도다.

당시 정부는 매출 및 생산량이 전년보다 10% 이상 줄었음에도 임금을 낮춰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임금 삭감분의 50%를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공제해줬다. 임금이 깎인 노동자에게도 삭감 임금의 50%를 소득공제해줬다. 다만 이 방안은 노동자의 임금 삭감이 전제가 돼야 해 노동계가 반발할 공산이 커 노동계를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미국이 시행하는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k protection program·PPP)’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에 최대 1000만달러를 빌려주되, 유지 약속을 지키면 대출금 상환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지난달 도입했다.

이 방안은 재정 부담이 큰 것이 걸림돌이다. 고용 유지 기업의 대출금을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구조여서다. 이런 점 때문에 정부는 한국판 PPP를 도입할 경우 이자 상환 면제 등으로 미국보다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이전보다 강도가 센 고용 유지 정책을 검토하고 나선 건 코로나19발 고용 쇼크가 예상보다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47만6000명 감소해 21년2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올 1~4월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가 207만6000명으로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대였다고 분석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실업급여 예산 증액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실업자 직업훈련 지원 확대 등이 담길 예정이다. 55만 개 공공일자리 등 신규 일자리 창출 방안도 포함된다. 고용 분야 외에는 ‘한국판 뉴딜’ 정책 중 올 하반기 실행 가능한 대책과 국책금융기관 자본 확충 방안 등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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