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공정경제 법안 내세워 "기업 투자의욕 꺾일 것"

입력 2020-05-17 17:52   수정 2020-05-18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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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폐지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 여당의 ‘공정경제’ 법안이 기업 활동에 족쇄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 의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이유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사라지면 기업들은 공정위와 검찰의 이중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비슷한 사안에 두 기관의 판정이 다를 경우 기업들의 부담과 혼란은 커지게 된다. 5대 그룹 고위관계자는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 수사를 하다 혐의 입증이 어려우면 다른 문제를 조사하는 별건 수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감 몰아주기(사익 편취) 규제 확대도 잣대가 모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익 편취 행위 유형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 제공’ ‘상당한 규모’ 등으로 정해 놓아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모호하다.

기업들은 짧은 시간에 계열사 내부 거래를 줄이거나 외부 거래를 늘리는 게 쉽지 않다고 호소한다. 결국 지분 매각을 통해 총수 일가 지분율을 20% 미만으로 낮추거나 해당 사업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 총수 지분을 낮추면 사모펀드 등으로부터 경영권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

사업 효율화 목적으로 이뤄지는 계열사 간의 거래 위축은 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경영계는 손해배상소송 시 기업의 자료 제출 의무 신설에 대해서도 “중요한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상법 개정안 통과 움직임과 관련해선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것을 걱정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SK텔레콤과 삼성SDI, 네이버 등 국내 대표 기업 이사회가 외국 투기자본에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안이 통과되면 영세사업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현재 법정 근로시간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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