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과거사법 개정안에 대해 “배상 조항을 빼고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미래통합당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과거사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법은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군사정권 시절 국가의 인권 침해 사건 진상을 조사하는 과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막판에 여야 간 쟁점이 된 부분은 개정안 36조다. 과거사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가 ‘피해에 대한 배상 방안 등을 강구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피해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 정도로만 돼 있는 것을 구체화한 것이다. 통합당은 최근 협의에서 “배·보상 규모가 4조7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삭제를 요구했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최종적으로 빠지게 됐다. 박 원내대변인은 “관련 피해자 단체 20여 곳 중 19곳이 배·보상 조항이 빠지더라도 진상 규명부터 (20대 국회가) 꼭 처리해달라고 했다”며 “(배·보상 부분은) 21대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은이/김소현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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