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법 '배상 조항' 뺀다…통합당 요구에 민주당 수용

입력 2020-05-18 17:18   수정 2020-05-19 01:0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과거사법 개정안에 대해 “배상 조항을 빼고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미래통합당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과거사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법은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군사정권 시절 국가의 인권 침해 사건 진상을 조사하는 과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막판에 여야 간 쟁점이 된 부분은 개정안 36조다. 과거사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가 ‘피해에 대한 배상 방안 등을 강구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피해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 정도로만 돼 있는 것을 구체화한 것이다. 통합당은 최근 협의에서 “배·보상 규모가 4조7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삭제를 요구했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최종적으로 빠지게 됐다. 박 원내대변인은 “관련 피해자 단체 20여 곳 중 19곳이 배·보상 조항이 빠지더라도 진상 규명부터 (20대 국회가) 꼭 처리해달라고 했다”며 “(배·보상 부분은) 21대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은이/김소현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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