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관련 국민 1038명과 전문가 2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공동으로 이뤄졌다. 데이터 3법은 지난 1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세부 시행령을 입법예고 중이다. 개인과 기업이 수집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일부를 가명 처리해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조사 결과 국민 응답자의 71.2%가 데이터 3법 개정 사실을 알고 있으며 32.1%는 내용도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7.4%가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정보 유출 등 우려 요인이 해소된다면 86.6%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분야별로는 의료보건 기술개발 제공을 위한 정보 제공 의향이 87%로 가장 높았다. 공공기관 연구 목적(80.9%), 공공서비스 개발 목적(80.6%), 통계 작성 목적(80.5%)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동선 정보’에 대해서는 국민의 58.6%가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용자의 92.7%는 유용했다고 평가했다. 확진자 개인정보 분석과 공개에 대해서는 90.3%가 적절했다고 답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