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포웰시티 청약 부적격분 11가구에 6000명 넘게 몰려

입력 2020-05-18 19:28   수정 2020-05-18 19:31


경기 하남 감일지구 '하남포웰시티'(투시도)의 청약 부적격자 물량 11가구에 6000명이 넘게 몰렸다.

18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하남포웰시티 B6·C2·C3블록 청약 부적격 당첨 물량 11가구 모집에 6398건의 신청이 들어왔다.

하남포웰시티는 하남 감일지구에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의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 대단지다. 이 단지는 서울 잠실과 위례신도시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데다, 2년 전인 2018년 분양가로 공급돼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분양 당시에도 인근 아파트보다 싸게 공급돼 '로또 아파트'로 불린 바 있다. 이 단지의 B6블록 전용 면적 84㎡의 분양가는 5억4000만∼5억6000만원이다. 같은 면적의 이 일대 시세가 9억∼10억원임을 고려하면 당첨만으로 4억∼5억원을 버는 셈이다.

특히 이번에 신청을 받은 물량은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한 미계약분이 아닌 국토교통부가 사후 검증을 통해 적발한 부적격 당첨분이다. 이 때문에 흔히 '줍줍'(줍고 또 줍는다는 뜻의 신조어)으로 통하는 무순위 청약과 달리 최소한의 청약 요건을 갖춰야 했음에도 신청이 많았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 아파트 계약 취소물량은 특별공급 자격 대상자에게만, 일반공급 물량은 하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만 돌아간다. 11가구 중 8가구는 특별공급 물량이며, 일반공급 물량은 3가구였다. 당첨자는 추첨을 통해 19일 발표된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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