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눈총을 받아온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1999년 도입된 뒤 시장 독점을 통해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 불편을 낳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다만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등 다른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자는 의미"라며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의미에서 (지난 7일 상임위에서) 이견 없이 통과됐다"라고 설명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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