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의 '안성 위안부 쉼터 고가매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윤 당선자 사건을 보험·사행행위범죄전담부서인 형사제9부(안동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전날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윤 당선자 측에서 주장하는 기준으로 공사비를 계산하더라도 3억원이나 비싸게 쉼터를 매입했다"며 "윤 당선자의 배임 행위로 단체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윤 당선자를 고발했다.
윤 당선자가 이사장으로 있던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은 2012년 현대중공업이 지정 기부한 10억원으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을 7억5000만원에 매입했다가 지난달 23일 약 4억 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건물을 사들이면서 윤 당선자 측이 지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3년 윤 당선자가 이 건물을 매입할 당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전 안성신문 대표)가 중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자는 윤 당선자의 남편인 김 모씨의 지인이다. 이 당선자는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연이 받은 기부금을 피해 할머니들에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윤 당선자와 정의연을 상대로 시민단체가 제기한 고발 건은 현재까지 총 8건이다.
앞서 윤 당선자는 시민단체들로부터 횡령과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윤 당선자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수사 중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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