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10대 딸 '쓰레기집' 방치…40대 엄마 '실형'

입력 2020-05-19 13:07   수정 2020-05-1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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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3급인 10대 딸을 쓰레기가 쌓여 있는 집에 방치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동종 범행을 저지른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업무방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딸(16·여)을 더러운 집안에 방치해 부모의 기본적인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0월1일 제주시 소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퍼붓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가량 난동을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앞서 2018년 6월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의 딸이 방치된 집안은 쓰레기를 쌓아둬 악취가 심하고 바퀴벌레가 돌아다니는가 하면 반려견의 배변도 치우지 않아 불결한 상태였다.

A 씨는 자녀 방임 및 정서적 학대 등으로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자녀 중 일부는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2018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양육조차 소홀히 해 피해자 딸의 국선변호사나 아동보호전문기관도 격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딸을 비난하고 탓하는 등 보호하고 양육할 의지가 없어 보이고 다른 자녀들 일부는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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