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월 딸 성폭행 초등생 처벌' 국민청원 허위 들통

입력 2020-05-19 17:55   수정 2020-05-19 17:57


25개월 딸이 초등학생 남아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허위로 드러났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9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국민청원 4건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센터장은 "'25개월 딸 성폭행한 초등생 처벌' 청원은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공감하며 피해자에게 힘을 보태고자 했던 국민의 마음이 모였던 청원이지만 수사결과 해당 청원은 허위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했다"면서 "국민청원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의제를 만들어가는 국민소통의 장이다. 국민청원의 신뢰를 함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강 센터장은 나머지 △인천 또래 집단 성폭행 중학생 고발 △초등생 성폭행한 고등학생 엄중 처벌 △어린이집 원장 성폭행 고발 등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그는 '인천 또래 집단 성폭행 중학생 고발' 청원에 대해 "본 청원은 40만474명의 국민이 동의했다"면서 "경찰은 피해자를 합동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가해자들을 구속 송치한데 이어 지난달 검찰도 가해자들을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가해자들은 현재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개별 판결의 양형에 대해서는 정부가 답변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초등생 성폭행한 고등학생 엄중 처벌' 청원은 초등학생을 SNS로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후, 이를 빌미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고등학생 관련 청원이다.

청원인은 가해자가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소년부로 송치돼 2년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니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센터장은 "살인, 성폭력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를 소년에 대해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거나 처벌 수준을 높이는 등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안이 제시되고 있다"면서 "국회에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형을 높이고 소년법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답변했다.

또 "정부는 청소년 강력범죄 예방과 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뿐 아니라 소년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어린이집 원장 성폭행 고발'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에서 고발한 내용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확인이 되지 않았다. 추후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피해 아동 보호와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오늘 (답변한) 청원은 모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다. 다시는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 고통받는 일이 없길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전달됐다. 귀담아 듣겠다"고 덧붙였다.

강 센터장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9세 미만의 청소년 범죄는 약 41% 감소하는 등 전체 청소년 범죄는 감소 추세지만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청소년의 강력범죄는 증가했고, 특히 성폭력 사건은 지난 4년간 약 44% 증가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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