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 처벌법 결국 국회 문턱 못넘어

입력 2020-05-19 17:39   수정 2020-05-20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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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n번방 방지법’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처벌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1대 국회에서 재심사하기로 했다.

송기헌·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가해자가 도주하거나 사망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 영상물 거래·유포 행위에 대한 검찰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형법도 더 들여다봐야 한다”며 “21대 국회 법사위에서 심사를 이어 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허 침해자의 이익 전액을 특허권자에게 반환하도록 한 특허법 개정안은 이날 법안심사2소위를 통과했다. 현재는 특허를 침해하더라도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에 따라 배상 규모가 정해진다. 가령 특허를 침해한 기업이 제품 1만 개를 생산해 이익을 냈다고 해도 특허 소유 기업의 생산능력이 100개 규모라면 100개에 상당하는 금액만 배상하면 된다. 기술력은 있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특허를 침해당해도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한다며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이 개정안은 20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법안심사1소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의 일환으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숙박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감염병 확산 등 국가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 90일 이내 단기 체류 외국인의 소재지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90일 이내 단기 체류자는 체류지 입증 자료를 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 개정안은 입국신고서를 허위 작성·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심사1소위에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6개월(현행 1~6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논의됐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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