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월 나눔의집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나눔의집이 막대한 후원금을 받아왔음에도 피해 할머니들에게 거주지를 제공한 것 외에 별도의 지원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나눔의집은 할머니들을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돌보는 전문 요양시설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상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무료 양로시설일 뿐 특별한 치료나 복지 지원이 제공되지 않았다”며 “병원 치료비, 물품 구입 등은 할머니들 개인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직원들은 “막대한 후원금이 운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으로 귀속되고 있다”며 “법인은 60억원이 넘는 부동산과 70억원을 웃도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방치된다면 국민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써달라고 기부한 돈이 나눔의집의 노인요양 사업에 쓰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나눔의집에 25억원이 넘는 후원금이 들어왔지만,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된 돈은 6400만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나눔의집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6명(평균 연령 95세)이 생활하고 있다. 나눔의집 법인 이사회는 조계종 승적을 가진 8명과 일반인 사외이사 3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이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후원금이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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