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관중석에 '리얼돌' 앉힌 FC서울 징계 착수

입력 2020-05-19 19:57   수정 2020-05-1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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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이 '리얼돌' 사건을 일으킨 FC서울 징계에 나선다.

프로축구연맹은 서울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하고 회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연맹 관계자는 "전례가 없어 상벌위원장에게 사안에 대해 전날 질의한 결과, 징계 규정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회신을 받아 상벌위 회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은 지난 17일 광주FC와의 무관중 홈 경기에서 현장감을 살리겠다며 한 업체에게 제공받은 마네킹을 관중석에 배치했다. 하지만 이 마네킹 중 일부는 여성 신체를 본딴 성인용품인 리얼돌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상벌위는 서울이 관중석에 리얼돌을 배치한 행위가 연맹 정관의 금지광고물 규정을 위반했는지, 리그의 명예를 실추했는지 등을 판단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연맹 정관에 따르면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설치할 수 없다. 정관을 위반하면 5점 이상의 승점 감점이나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상벌 규정은 또 정관 위반과 별도로 K리그의 명예를 실추한 구단에 대해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상벌위는 연맹이 제출할 경위서와 관련자들의 소명을 들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은 문제의 인형을 제공한 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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