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2개 들어도 보험금 중복지급 안돼

입력 2020-05-20 15:20   수정 2020-05-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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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팔린 운전자보험은 82만9000건으로, 올 1분기 월평균치(34만 건)의 2.4배를 기록했다. 신계약 급증에 힘입어 국내 운전자보험 가입 건수는 총 1254만 건으로 늘어났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자동차보험은 차를 갖고 있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반드시 가입할 의무는 없다.

보험사들은 지난달부터 보장 한도를 높이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신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운전자보험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일부 영업현장에서 운전자보험이 있어도 추가 가입을 유도하거나 기존 보험을 해지하도록 권하기도 한다”며 “소비자가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장하는 특약은 두 개 이상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해도 보험금이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보험사들이 비례보상이라고 부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운전자보험에서 벌금 담보 특약(2000만원 한도)에 가입한 후 사고를 내 벌금 1800만원을 받아든 A씨의 사례를 보자. A씨가 보험사 두 곳(각각 월 보험료 3000원)에 가입했다면 매달 6000원을 보험료로 내지만, 두 보험사는 총 벌금액의 절반(각각 900만원)씩 지급한다. 실제 비용(총 1800만원)만큼 비례 보상하기 때문에 한 개 상품만 가입해 보험료를 월 3000원만 냈어도 18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다면 특약을 추가해 증액할 수 있다.

운전자보험 가운데 만기환급금을 돌려주는 상품은 보험료가 비싸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사고 때 보장만 받길 원한다면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형사합의금 특약을 넣었다면 운전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지급한다. 형사합의는 당사자인 운전자와 피해자 간에 진행해야 하고, 양쪽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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