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못 넘은 구하라법

입력 2020-05-20 09:58   수정 2020-05-20 10:00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제 1소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부모나 자식에 대한 부양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재산 상속을 금하도록 하는 '구하라법' 또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

20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은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텔레그램 N번방 관련 법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물로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경우 기소나 유죄 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를 규정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보류됐다.


'구하라법'은 고(故) 구하라 오빠 구인호씨가 부양의무를 소홀히 한 친모와 상속재산분할로 갈등을 겪으면서 입법청원을 올리며 법사위에 회부됐다.

구 씨는 20년간 연락이 닿지 않았돈 친모가 동생이 생을 마감한 후 빈소로 찾아와 동생 명의의 부동산 매각대금 절반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구 씨 측은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방기한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사고 등으로 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그 자녀의 재산은 자녀를 버린 부모에게도 상속되게 되고, 이러한 결과는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법상 상속 결격 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게을리한) 자'를 추가하고, 상속권을 갖는 부모 한쪽의 기여도를 인정해 양육 책임을 방기한 다른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기여분제도의 범위도 넓히자"고 제안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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