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등 파기환송심서 징역 35년 구형

입력 2020-05-20 17:41   수정 2020-05-21 02:47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받았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총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구체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또 직권남용죄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구형했다. 2017년 10월부터 ‘재판 보이콧’을 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자신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를 위한 사익 추구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청와대의 은밀한 공간에서 기업 총수들과 현안을 해결하며 정경유착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공적 권한을 사유화한, 용인되지 않는 행위”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 수수와 직권 남용 등의 혐의가 인정돼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은 사건으로도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이 선고됐다.

다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자의 뇌물죄는 따로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해당 형량에 이미 확정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의 징역 2년을 더하면 박 전 대통령의 총 형량은 32년에 이른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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