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0일 윤 당선자와 정의연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 사건 3건을 지난 14일과 19일 서울서부지검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 운용과 관련한 의혹은 서울서부지검이 일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윤 당선자와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을 횡령·사기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정의연 기부금이 기부자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됐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의뢰했다.
18일에는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윤 당선자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윤 당선자는 경기 안성시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쉼터를 2013년 7억5000만원에 매입한 뒤 최근 4억2000만원에 매각해 정의연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세련은 이날 “윤 당선자가 경기 수원의 아파트 매입자금 출처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자는 2012년 대출도 끼지 않고 2억2600만원 아파트를 현찰로 구매해 자금출처 논란이 일었다.
윤 당선자는 전날 대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자가 무릎을 꿇고 이 할머니가 느낀 서운한 감정에 대해 사과하자 이 할머니가 “(윤 당선자가) 불쌍하다”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할머니는 정의연과 윤 당선자가 기부금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제대로 쓰지 않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 할머니는 오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기자회견은 대구지역 시민단체인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길성/김남영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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