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년부터 저소득층 구직자 월 50만원씩…구직촉진법 통과

입력 2020-05-20 18:19   수정 2020-05-20 18:25



내년부터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 구직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제정안은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안이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구직 의사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5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 미가입 구직자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 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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