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일회용컵 반납하면 보증금 돌려받는다

입력 2020-05-20 19:09   수정 2020-05-20 19:12



앞으로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등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제공하는 매장에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환경부는 20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일회용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고려해 보증금을 정할 예정이다.

이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일회용 컵 요청시 보증금을 내야 한다. 이후 컵을 반납할 경우 지불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법률안은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된다. 이후 6개월~2년 이내에 시행되므로 늦어도 2022년부터는 시작되게 된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로 온실가스가 66% 감축하고 연간 445억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들이 입법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마련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종구 한경닷컴 기자 jongg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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