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가정폭력' 공익침해로 신고 가능

입력 2020-05-20 19:23   수정 2020-05-21 02:47

옆집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도 공익침해로 신고가 가능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9일 공포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고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법)’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도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신변 보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옆집에서 발생한 가정폭력을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사후 보복 등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여지가 생겼다는 의미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선 ‘남의 가정사에 개입한다’는 이유로 이웃의 가정폭력 사건을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강했다. 가정폭력은 아동보육기관 관계자와 복지시설 근무자, 구급대원 등 법에서 정한 직종의 종사자가 아니면 신고 의무가 없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올 들어 1~3월 신고된 가정폭력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왜곡된 통계’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신고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가정폭력’으로 112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4만506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4만7378건) 대비 약 5% 감소했다. 다만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는 줄었지만, 실제 가해자를 검거한 경우는 작년 대비 13% 늘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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