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처벌이 법적으로 대폭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청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소개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아청법 개정안은 10년 이하, 7년 이하 등으로 상한선을 두던 기존의 법을 하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바꿔 처벌을 강화했다. 벌금형도 폐지돼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무조건 실형을 산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도 추가됐다. 기존 법에서는 벌금형에 그칠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이 따로 없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용어도 바꿨다. '음란물'로 규정하던 기존 법률 용어를 '성착취물'로 개정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가 사회적 풍속이 아닌 범죄의 문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성착취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법 감정에 맞게 처벌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확실하게'라는 메시지를 정책과 제도를 통해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강종구 한경닷컴 기자 jongg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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