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부산구치소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벌금 500만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고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10일 새벽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유명을 달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독방에서 수감 중이던 A씨는 평소 심한 공황장애를 앓은 탓에 지난해 초부터 약물을 복용해왔다. 구치소는 이같은 사실을 사전 인지했지만 A씨가 호출 벨을 자주 누르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수감 하루 뒤인 9일 A씨의 손발을 금속보호대 등으로 묶었다. 결국 A씨는 독방에서 쓰러진 뒤 2시간 이상 지나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30여분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유족은 입소 때 A씨가 공황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구치소가 무리하게 손발을 묶었고, A씨의 상태 악화에도 구치소 측에선 사실상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부산구치소 측은 유족들 의견과 달리 A씨에 대한 건강진단 등이 완벽히 이뤄지지 않아 공황장애나 불면증 진위를 입증할 수 없을 뿐더러 A씨가 처음 쓰러졌을 땐 지쳐 잠든 것으로 파악했다는 입장이다.
부산구치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1차 부검 의뢰 결과 사인이 나오지 않아 조직검사를 의뢰했고, 유족 측은 A씨가 숨진 경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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