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빈, 또 소속사 갈등…법정 분쟁 휘말렸는데 또 [전문]

입력 2020-05-21 14:59   수정 2020-05-21 15:01



이선빈이 또 다시 소속사의 전속계약 갈등에 휘말렸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이하 웰메이드)는 21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평산을 통해 "소속 배우 이선빈은 빠른 시일 내에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라"면서 방송을 하루 앞둔 OCN 새 주말드라마 '번외수사' 출연을 문제 삼았다.

무엇보다 이선빈이 소속사 전속계약 문제로 법적 분쟁을 겪은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이선빈은 2017년 배우 진지희, 윤서 등과 함께 이매진아시아로부터 손해배상 및 방송, 연예 활동 금치처분 소송을 당했다. 당시 이매진아시아는 "유망한 신예였던 이들이 회사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회사로 전속계약을 옮겼다"고 주장했고, 당시 이선빈, 진지희 등의 소속사였던 웰메이드 측은 이매진아시아와 작년 2월 계약해지를 했고 제반 경비처리와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반박했다.

2년 여의 재판 끝에 이선빈과 웰메이드 측이 승소하는 것으로 판결이 마무리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선빈은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웰메이드 측은 "이선빈이 계약기간 동안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9월에 회사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전속계약을 위반한 독단적인 연예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매진아시아와 진행된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이 2018년 7월 6일 나온 것을 고려하면 2개월 만에 소속사와 결별을 선언한 것.

웰메이드 측은 이선빈에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대표이사를 상대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는 등 회사와 회사 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선빈이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8년 9월 이후 현재까지의 연예활동 내역 및 이로 인한 수입을 밝히고, 회사에 입금하여 정산절차를 이행하라"며 "방송 예정인 '번외수사'를 포함해 출연교섭 중인 연예활동 내역을 밝히고 교섭 상대방에게 향후 회사를 통해 교섭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률적 조치와 형사책임도 추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선빈 측은 "곧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선빈 법률대리인 전문

안녕하세요. 배우 이선빈의 소속사 주식회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대표 서상욱, 이하 회사)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평산의 박천혁 변호사입니다.

회사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평산을 통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소속 연예인 이선빈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전속계약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여러 언론사에서 이와 관련한 문의를 하는 바, 아래와 같은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 아 래 -

가. 회사와 이선빈의 전속계약 체결 과정과 내용

회사(계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더블유와이디엔터테인먼트')는 이선빈(본명 이진경)과 2016년에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전속계약기간 중에 있습니다.

위 전속계약에 따라 회사는 이선빈의 연예활동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고(전속 계약서 제2조 제1항), 이선빈은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단독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출연교섭을 하거나 연예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전속계약서 제2조 제3항).

나. 회사 소속 연예인 이선빈의 전속계약 위반 및 정산 불이행 내용

위와 같은 전속계약에 따라 이선빈은 계약기간 동안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9월에 회사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전속계약을 위반한 독단적인 연예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이선빈은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는 등 회사와 회사 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이선빈이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 활동, 수입 내역 밝히고 정산절차 등 전속계약 의무 이행 촉구 내용증명 발송

이에 따라 회사는 이선빈에게 '심각한 전속계약 위반행위를 조속히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내용증명으로 전달했습니다.

- 통보를 수령한 후 14일 이내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2018년 9월 이후 현재까지의 연예활동 내역 및 이로 인한 수입을 밝히고, 회사에 입금하여 정산절차를 이행할 것

- 출연(OCN 방송 예정인 '번외수사' 포함) 중인 작품과 출연교섭 중인 연예활동 내역을 밝히고 교섭 상대방에게 향후 회사를 통해 교섭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할 것

라. 전속계약 불이행시 전속계약 위반에 대한 법률적 조치와 형사책임도 추궁할 예정

회사는 이선빈이 더 이상 전속계약을 위반하거나 회사 및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위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선빈에 대해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법률적 조치뿐만 아니라 허위고소에 따른 형사책임도 무겁게 추궁할 예정입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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