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더이스트라이트 폭행·방조 관련 김창환 회장 등에 "7천만원 배상해야"

입력 2020-05-21 17:04   수정 2020-05-21 17:06


법원이 그룹 더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을 폭행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와 김창환 회장, 문영일 PD, 법인에 총 7000만 원의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더이스트라이트 출신 이석철·이승현 형제와 그 부모가 연예기획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와 김창환 회장, 문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을 통해 유죄가 인정된 김창환 회장 등의 학대가 사실이라고 보고 이석철·이승현 형제에게는 각각 2500여 만원을, 부모에게는 각각 1000만 원씩 총 7000만 원을 피고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단, 수사 과정에서 일부 괴롭힘 혐의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과 문 PD가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원고들이 청구한 11억 원보다 적은 액수를 손해배상금으로 정했다.

2018년 10월 이석철·이승현 형제는 문 PD에게 지속해서 폭행당했고 김 회장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폭로했다. 문 PD는 이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김창환 회장은 이를 알고도 묵인하고 이승현 군을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소속사 미디어라인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으나 지난 3월 대법원은 문 PD에게 1년 4월의 실형을, 김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미디어라인 법인에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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