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아이를 아파트 5층에서 던져 사망케 한 엄마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황의동 김진환)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유모(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양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씨가 중증도 이상의 지적장애가 있어 심신미약인 점은 인정하나 힘들고 짜증난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9개월에 불과한 아기를 사망케 했다"며 "생명에 대한 존중감을 찾아 볼 수 없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6시20분쯤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남편과 다툰 뒤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가 최근 바뀐 현관문 비밀번호를 잊어버렸고 집에 못 들어가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유씨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1시간 넘게 밖에 서 있었지만 청각 장애가 있던 남편은 이를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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