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중기중앙회, 최대 50% 지원

입력 2020-05-21 17:23   수정 2020-05-22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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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반덤핑 등 불공정무역 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무역 구제 신청을 위해 변호사나 회계사, 변리사 등을 선임할 경우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 가능한 무역 피해 유형은 덤핑, 외국의 보조금 지급 또는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 외국의 국제 무역규범 위반 등이다. 대리인 선임 시 소요되는 선임 비용의 최대 50%,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무역위원회에서 조사 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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