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도 도입 목적으로 세원(稅源) 투명성 확보와 세입자 보호를 들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체 임대용 주택 673만 가구 중 확정일자 신고를 하지 않아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505만 가구의 정보가 드러나게 된다. 그런 만큼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세원 투명성에선 긍정적이다. 하지만 모든 정책에는 양면성이 있다. 특히 부동산에 관한 한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 시장에선 대책을 세운다. 벌써부터 시장에선 집주인이 늘어나는 세금을 임대료에 전가해 세입자 부담이 오히려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 정부 들어 급증한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들이 많았고, 이로 인해 전세 매물의 씨가 말라 주요 지역 전셋값이 이미 크게 오른 터다.
정부가 신고제와 함께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주택임대차 3법’을 밀어붙인다면 그 파장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제도 시행 전에 임대료가 대폭 오르는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989~1990년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1년→2년)의 영향으로 전·월세 가격이 연평균 20%가량 급등한 선례도 있다.
정부는 제도 도입에 앞서 무엇이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매매시장에도 공급의 씨가 마르면서 인기 지역 일반분양은 수천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게 요즘 현실이다. 집을 임대하기도, 매매하기도 어렵게 만든 원인부터 해소하지 않는 한 ‘집 없는 서민 보호’라는 정책목표와 현실의 괴리가 커질 것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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