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슨캐피탈 경영권 분쟁 가열 조짐

입력 2020-05-21 18:25   수정 2020-05-21 19:24

코스닥 여신전문금융회사인 메이슨캐피탈은 법원이 소액주주연대가 요구한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허용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주지방법원은 주주연대가 지난달 메이슨캐피탈을 상대로 제기한 '장부 등 열람허용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구할 권리와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주주연대 측은 "당연한 결과"라며 "법원은 가처분신청에 정당한 목적이 없다고 주장한 회사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이라고 전했다.

메이슨캐피탈은 소액주주연대가 제기한 경영권 분쟁에 대해 단호한 대처를 예고하며 전면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소액주주연대가 오는 6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강승태 전 대표 등 전 경영진을 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안건을 제출하려고 하는 것을 두고 "의도가 매우 불순하다"고 강하게 맞섰다.

메이슨캐피탈은 이날 "지난 3년간 강승태 전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들이 부실대출과 부실취득 자산활동으로 인해 누적 151억원의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하고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기는 커녕 소액주주연대를 앞세워 경영권 찬탈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 경우 회사로서도 법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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