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위반 1호' 스쿨존서 39㎞/h로 어린이 친 40대 송치

입력 2020-05-21 19:02   수정 2020-05-21 19:04



경기도 포천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들이받은 운전사가 송치돼면서 '민식이법 위반 1호' 적발 사례가 발생했다.

2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스쿨존에서 만 11세의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A(46·여)씨가 불구속 입건됐다고 밝혔다.

피해 어린이는 팔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사건 발생 당시 A씨가 몰던 차량의 시속은 39㎞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동의를 얻어 A씨 차량 기계장치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사고 당시의 시속을 추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주의로 인한 과속을 인정했다. 경찰은 다각도로 조사를 마친 뒤 지난 6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입건된 피의자가 A씨보다 먼저 검찰로 넘겨져 검찰 송치 시점 기준으로는 전국에서 두 번째라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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