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위반' SUV에 치여 2세 유아 숨져

입력 2020-05-21 20:14   수정 2020-05-21 21:07



전북 내 첫번째 스쿨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1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 2세 유아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몰던 중 이날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유턴하다 도롯가에 서 있던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 당시 속도를 현재 조사하고 있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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