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제자 성폭행' 왕기춘 구속기소…연금 중단은 아직

입력 2020-05-21 20:48   수정 2020-05-21 20:50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32)이 아동 성범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양선순 부장검사)는 21일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 유도국가대표 왕씨를 구속기소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왕기춘은 이 같은 문제로 지난 20일 대한유도회에서 만장일치로 영구제명됐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은메달과 2007년·2009년 세계선수권 금메달 등으로 받는 월 100만원의 체육연금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반납 및 박탈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연금 수령 자격을 박탈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구지검은 "전형적인 '그루밍(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형성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것)과정'을 거쳐 성적 학대를 한 아동 성범죄이다"며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공소유지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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