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첫 사망사고…전주 스쿨존서 유턴 SUV, 도로변 2세 유아 덮쳐 참변

입력 2020-05-21 23:17   수정 2020-10-13 16:1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시행된 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첫 사망 사고가 났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1일 스쿨존에서 만 2세 유아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A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싼타페 차량을 몰던 A씨는 이날 낮 12시께 전주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유턴하던 중 도로변에 서 있던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 당시 속도를 조사하고 있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게 골자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