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출석 않고 2년여간 도피한 조폭 구속

입력 2020-05-22 08:17   수정 2020-05-22 08:19

폭행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지만 2년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피생활을 하던 조직폭력배가 22일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동호회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광주의 한 폭력조직원 A(44)씨가 이날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광주 서구에 위치한 한 노래방에서 캠핑 동호회원들과 술을 마시다 함께 있던 동호회 후배 B(37)씨를 폭행해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A씨는 후배인 B씨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조사 당시범행을 시인했지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돌연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자취를 감췄다.

이후 경찰이 지속적으로 A씨의 소재를 파악한 끝에 최근 A씨가 나주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잠복 수사를 통해 A씨를 체포하는데 성공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도피 이유 등을 조사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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