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됐는데 불법 유턴하다 사망사고…무기징역 선고될까?

입력 2020-05-22 09:30   수정 2020-05-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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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첫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실제 가중처벌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21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전북 전주에서 엄마와 함께 스쿨존에 있던 두 살배기 유아가 불법유턴을 하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당시 보호자가 인근에 있었으나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특정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A씨(53)를 긴급체포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차량은 30㎞이하로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확인 중"이라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월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골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A씨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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