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옆에 있었다는데…'민식이법' 첫 사망 무슨 일이?

입력 2020-05-22 09:44   수정 2020-05-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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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전북 전주에서 엄마와 함께 서 있던 두 살배기 남자 아이가 불법 유턴을 하던 SUV 차량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운전자는 사망 사건으로는 국내 첫 번째로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적용을 받게 됐다.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5분쯤 전주시 반월동 한 스쿨존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SUV 차량에 두 살배기 아이가 치었다. 엄마와 함께 있던 아이는 버스정류장 앞 갓길에 서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마도 현장에 있었지만 사고를 막진 못했다. 운전자는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당시 가해 차량의 속도를 파악 중이다. 현재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차량의 기계장치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 속도를 추정하고 있다. 경찰 확인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시속 30㎞이상으로 주행하다 사고를 내면 가중처벌을 받는다. 이 법에 따르면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상해를 입혔다면 500만∼3000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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