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병원, 정부에 '메르스 재판' 최종 승소…607억 받는다

입력 2020-05-22 10:11   수정 2020-05-22 10:13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사태 당시 늑장 대처를 했다는 이유로 정부에게 과징금을 받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삼성병원이 늑장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2015년 5월29일 메르스 사태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삼성서울병원에 슈퍼전파자로 지목된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과 연락처를 요구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이틀 뒤 밀접 접촉자 117명의 명단만 제출하고, 전체 접촉자 678명의 명단은 6월 2일에 넘겨줬다.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이 명단 제출을 지연시켰다며 80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병원 측은 이에 대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메르스 사태의 진료 마비로 발생한 607억원의 손실보상금 역시 정부에 청구했다.

삼성병원의 운영주체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은 2017년 5월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 병원에 행정처분 등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607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도 함께 청구했다.

1심은 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삼성병원에 물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역학조사관들이 삼성서울병원 측에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제출을 구두로 요청하는 과정에서 요구 주체 및 해당 요청이 의료법에 근거한다는 취지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추가로 복지부가 600억원의 손실보상금도 내야한다고 봤다. 손실보상금을 거부하기 위해 상대의 위반행위를 증명해야 하는데 삼성병원이 위반행위를 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2심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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