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0-05-22 10:15   수정 2020-05-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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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에서 일하면서 업계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1일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인 피고인이 공여자들의 회사에 직·간접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만하다"며 "뇌물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또 "공여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 피고인의 도움을 예상했다는 진술 등에 비춰보면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만에 의해 이익이 수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유씨는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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