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미 남편 사기혐의 피소 "천억대 자산가라면서 6억 편취"

입력 2020-05-22 13:44   수정 2020-05-22 13:46


배우 고은미의 남편 양모(51)씨가 6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2일 뷰어스에 따르면 고은미 남편 양 씨는 초등학교 동창에게 6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양 씨는 평소 동창들에게 1000억 원 대 자산가인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던 중 2018년 9월 김모씨의 청소용역 사업에 3억 원만 빌려주면 2%의 이자를 주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갚지 않았다.

수자원 공사가 주관하는 2조원대 개발 사업을 한다면서 회사 명의 고은미 통장으로 돈을 송금 받았으나 갚지 않았다.

고소인에 따르면 양 씨는 해당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양 씨는 "회사 통장으로 받고 변제하기 위해 노력 중이었으나 빌려준지 얼마 되지 않아 고소당했다"며 편취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또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판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26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고은미는 1995 그룹 '티라비' 멤버로 데뷔, 2001년 영화 '킬러들의 수다'를 통해 연기 활동을 시작했다. '폭풍의 여자', '돌아온 복단지' 등을 통해 활약하다 지난해 '차달래 부인의 사랑'에 남미래 역으로 출연한 바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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