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라임펀드 선보상, 배임 아니다"

입력 2020-05-22 15:33   수정 2020-05-22 15:35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들의 선보상 움직임에 대해 배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윤 원장은 22일 '2020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이후 "(은행권에서) 배임 이슈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며 "사적 화해의 경우에는 (선보상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1조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맞은 라임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은행들은 최근 손실액의 약 30%를 가입 고객들에게 선보상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판매사가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투자자 책임 원칙과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라임 펀드의 투자금 회수를 전담할 '배드뱅크' 설립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도 "거의 합의가 다 됐다"고 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서는 "두 은행의 의사결정"이라며 "대응할 것이 있으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판매와 관련해 지난 3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각각 197억원과 16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의제기 신청 기한은 60일로 주말을 제외하면 이날이 마감일이다. 이의제기 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대법원까지 3심제를 거친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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