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3법, 20대 국회 최고 입법

입력 2020-05-24 17:26   수정 2020-05-25 01:42

전문가들은 오는 29일 임기가 끝나는 20대 국회 ‘최고의 입법’으로 ‘규제샌드박스 관련 3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정보통신진흥특별법)’을 꼽았다. 일반 국민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이라고 응답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14~21일 일반 국민 1만5580명, 전문가 그룹 8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발표했다. 국회사무처는 정치·행정 분야 10개, 경제·산업 분야 10개, 사회·문화·환경 분야 12개 법안을 추려 분야별로 가장 좋은 법안 두 개를 고르도록 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전문가들은 규제샌드박스 3법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미세먼지특별법을 분야별 최고 입법으로 선정했다. 특히 규제샌드박스 3법은 경제·산업 분야 설문에 응한 80명의 전문가 중 가장 많은 40명이 최고의 법으로 꼽았다.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 시대에 장애가 되는 법은 고치거나 폐지해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법질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조사에서 일반 국민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을 20대 국회 최고 입법으로 꼽았다. 전체 응답자의 52.3%가 국회법과 국회의원수당법,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등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는 내용의 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제조물책임법(37.7%)이, 사회·문화·환경 분야에서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34.6%)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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