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데없는 8월 임시공휴일 지정설…왜?

입력 2020-05-24 21:08   수정 2020-05-24 21:10

정부가 오는 8월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기 부진이 심화하는 만큼,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사실을 부인했지만, 여당에서 강하게 추진하면 성사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24일 일부 언론은 정부가 오는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단 6월과 8월에 법정 공휴일이 단 하루도 없기 때문이다. 법정공휴일로 6월엔 현충일, 8월엔 광복절이 있지만 두 날은 모두 토요일이기 때문이다. 여름 휴가 시즌이긴 하지만 9월 추석 연휴 전까지 별도 공휴일이 없다는 점에서 임시공휴일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무엇보다 내수 진작이 필요하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제기되고 있다. 임시공휴일에 지갑을 여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이를 통해 소비지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 효과는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5년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 효과가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에도 8월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다.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고, 광복절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

2016년에도 5월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어린이날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서 연휴가 4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같은 보도에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보다 안정화하고, 여당에서 밀어부치면 8월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수시로 지정한다.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인사혁신처에 합당한 사유를 붙여 지정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무총리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확정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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