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갑작스러운 사고로 일손을 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한 해 농사를 포기하게 되는 것은 물론 각종 치료비까지 지출하게 돼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농사일은 고된 육체노동과 위험한 농기계를 다루는 일이 동반되기에 농업인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사고에 많이 노출돼 있다.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인 ‘농업인안전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이유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일반 보험과 다르게 별도 인수심사 없이 농작업을 할 수 있는 건강상태라면 만 15세에서 87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농업인을 위한 정책상품인 만큼 쉽고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정부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보험료의 50%를,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해당자인 영세농업인의 경우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와 농축협에서도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어 실질적인 부담은 더 적다. 단 한 번 보험료 납입으로 1년간 보장받을 수 있다.
농작업 중 사고나 질병 발생 시 치료비를 보장하고, 입원했을 경우 휴업(입원)급여금도 지급한다. 이 외에도 사망, 장해, 수술, 진단 등 농작업으로 입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를 보장하고 있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영농도우미 사업을 이용하면 일손을 놓게 되는 부담도 해소할 수 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업인의 실익 제고를 위해 보장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다. 2018년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을 강화한 산재형 상품을 출시했으며 2019년 교통재해사망특약, 재해골절특약을 추가했다. 올 하반기에는 보험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할 경우 유족급여금을 지급하도록 상품을 개정할 예정이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업인만을 위한 특화 상품이다. 매년 잊지 말고 가입해 그 혜택을 톡톡히 보는 것은 농업인이 자신의 보장자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송민수 < 농협세종교육원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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