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진찰 없이 전화통화로 약 처방…대법 "의료법 위반"

입력 2020-05-25 08:23   수정 2020-05-2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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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대면 진찰한 이력이 없는 환자에게 전화 통화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제대로 된 진료 없이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2월 지인의 요청으로 환자 B씨를 직접 만나지 않은 채 전화 통화만으로 비만 치료제인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줬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은 직접 관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해서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에서는 이 조항의 위반 여부를 대면 진료 여부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병원비 결제 내역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대면 진료가 이뤄지지 않은 채 전화 처방이 이뤄졌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비록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않았다고 해도 전화로 충분한 진찰이 있었다면 전화 처방이 가능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화 처방은 가능하지만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해 환자의 특성·상태를 이미 알고 있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는 전화 처방 전 B씨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전화 통화 때도 B씨의 특성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진찰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신뢰할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는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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