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7일부터 항공기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버스·택시, 승차거부 허용"

입력 2020-05-25 11:15   수정 2020-05-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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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버스나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시·도지사가 개선조치를 내리도록 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업정지 및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이는 내일(26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또한 본부는 오는 27일 0시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모든 항공사 국제·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제·국내선을 탑승하는 승객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탑승이 가능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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