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격 담합한 업체, 입찰참가 2년 제한은 적절"

입력 2020-05-25 13:54   수정 2020-05-2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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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발주한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가격 담합을 했다가 적발된 측량 전문업체가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한 시의 조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측량 전문업체 A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서울시가 발주한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 사업 입찰 과정에서 경쟁 업체들과 담합했다. 이들은 낙찰받을 회사와 낙찰 가격을 미리 서로 협의해 돌아가면서 사업을 따냈다.

이 사업은 담합 전까지 60∼80%였던 투찰률(예정 가격 대비 낙찰 금액의 비율)이 담합 후 80∼90%로 뛴 것으로 드러났다. 낙찰받은 업체의 이익은 커지고, 서울시의 예산 지출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이 2009~2014년까지 여러 차례 반복된 것을 파악하고 A사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과징금 4억93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2018년 A사에 입찰 참가 자격을 2년 동안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A사는 담합으로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은데도 입찰을 2년 동안 제한해 중소기업으로서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됐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A사가 입는 불이익이 크거나 평등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의 취지는 서울시가 입을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담합을 근절해 가격 왜곡을 방지하며 입찰·계약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공익적 요구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사와 이 회사의 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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