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수출용 진단키트 독도 명칭 사용' 청원에 대해 개별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25일 청와대는 '수출용 진단키트 독도 명칭 사용' 청원과 '제주여행 유학생 확진자 처벌'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수출용 진단키트 독도 명칭 사용' 청원은 세계 각국에서 한국에 진단키트 제공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만큼 제품명을 독도로 하면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내용이다. 이 청원에는 38만5617명이 동의해 답변 요건(20만명)을 넘겼다.
이에 대해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수출용 코로나 진단키트의 명칭은 해당 키트를 개발, 제조, 수출하는 개별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정부가 일괄적으로 이름을 붙이거나 개입할 수 없는 민간 자율영역으로 답변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대신 정부는 독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일본 주장의 부당성과 허구성을 지적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정 비서관은 "다국어 홍보자료를 제작 활용하고 외국 정부 관계자, 언론, 학계를 대상으로 우리 영토주권을 홍보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독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인식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청원인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제주여행 유학생 확진자 처벌' 청원에 대해서도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청원은 지난 3월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유학생이 가족과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온 후 확진된 사건에 대한 것이다.
정 비서관은 "당시 미국발 입국자는 자가격리 ‘권고’ 대상이었다"며 "자가격리자 외에도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증세가 의심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고 있는 가운데 귀국 당시 자가격리명령을 받지 않았더라도,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여행을 계속했던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후 정부는 유럽(3월 20일)에서 들어오거나 미국(3월 27일)에서 들어온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기격리 의무를 부여했다. 4월 1일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에 대해 14일간의 자가격리를 명하고 있다.
정 비서권은 "방역당국의 강제적인 이행조치만으로는 성공적인 방역을 이룰 수 없다"며 "생활 속에서 수칙을 준수하고 스스로 조심하는 높은 수준의 공동체 의식이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 스스로 방역의 주체로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것을 앞으로도 이어나간다면 우리의 내일이 어둡지 않다"고 덧붙였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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