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격 담합한 업체에 2년간 입찰 제한은 적절"

입력 2020-05-25 17:35   수정 2020-05-2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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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발주한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했다가 적발된 업체가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한 시의 조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측량전문업체 A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서울시가 발주한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 사업 입찰 과정에서 경쟁 업체들과 담합했다.

이 사업은 담합 전 60∼80%이던 투찰률(예정 가격 대비 낙찰 금액 비율)이 담합 후 80∼90%로 뛴 것으로 드러났다. 낙찰받은 업체의 이익은 커지고, 서울시의 예산 지출은 늘어나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A사가 입는 불이익이 크거나 평등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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