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20대 첫 실형 받았다…母 "형량 과해" [종합]

입력 2020-05-26 11:10   수정 2020-05-26 11:1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사례에 최초로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26일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실형을 내린 첫 사례이며, 코로나19 이후 관련 법을 강화해 내린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에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고 의정부 부근도 마찬가지였던 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동기와 경위 면에서도 단순히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단이탈해 술을 마셨다"고 죄질이 나쁨을 재차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달 초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퇴원한 자가격리 대상자였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경기 의정부 시내 집을, 이틀 뒤인 16일에는 경기 양주 시내 임시보호시설을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시점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징역 1년은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강화된 감염법관리법에 따르면 자가격리 위반자에게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를 선고할 수 있다.

김씨의 어머니는 판결 직후 "잘못은 인정하나 형이 너무 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