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폭행 사망' 태권도 유단자 3명에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20-05-26 15:25   수정 2020-05-26 15:27

클럽에서 만난 20대 남성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유단자 김모(21)·이모(21)·오모(21)씨 등 3명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씨 등 3명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태권도 4단인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 등 급소를 집중 가격하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했다. 이어 "살아갈 날이 더 많았던 피해자의 미래를 짓밟았다"며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에서 이들은 피해자 A씨의 여자친구에게 '함께 놀자'며 팔목을 잡아 A씨와 시비를 벌이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세명 모두 태권도 4단 유단자로 클럽 안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종업원에 의해 제지당하자 A씨를 밖으로 끌고가 얼굴을 향해 발길질하는 등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로 사망했다.

A씨의 아버지는 구형 전 "법의 지엄함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구둣발로 사람의 머리를 축구공 차듯이 가격해서 끝내 숨통을 끊은 세 사람은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이 모두 특수살인범"이라며 "피고인들을 살인이 아닌 상해 혐의로 보고,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선처한다면 저들은 피해자인 우리를 우롱하고 조롱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씨 등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으나 검찰은 범행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김씨 등의 변호인은 우발적 폭행이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기 때문에 살인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5일 열린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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