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조세지출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서 “지방 이전에 따른 투자와 고용 효과를 반영해 법인세 감면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특례법에 따르면 수도권에 3년 이상 본사를 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지방으로 옮긴 회사에서 발생하는 일정한 소득에 대해 7년간 법인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다. 이후 3년간은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준다.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시행됐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이 같은 특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해 법인세를 감면받은 251개 법인 사례를 분석한 결과 2개 회사의 감면액이 7641억원으로 91%에 달했다. 또 8개 법인은 지방 이전한 직원 한 명당 연평균 법인세 감면세액이 1억원을 넘었다. 이 중 6개 법인은 지방 이전한 본사의 연평균 근무인원이 10명 미만에 불과했다.
이는 해외 및 다른 국내 사례와 비교해도 과도하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프랑스는 투자금액과 고용을 기준으로 신규사업에 3년간 500만유로(약 67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25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일자리 1개당 최대 1만5000유로를 지원해준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역시 입주 기업에 투자누계액의 50%와 상시근로자 수 1인당 1500만원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법인세를 깎아주고 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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